근로시간 단축, 300인기업 아닌 1000인이상부터

문지웅 2017. 12.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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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300인이 아닌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안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먼저 10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4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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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부회장 작심발언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300인이 아닌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줄이지 말고 노사 간 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안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먼저 10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4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주제는 '2018년 경제 및 산업별 경기 전망'으로 김 부회장 발언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김 부회장은 최근 뜨거운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발언을 작심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환노위 여야 간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무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 이행 시기는 내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0년 1월 50인 이상~300인 미만, 2021년 7월 5인 이상~50인 미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갑자기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줄이면 특히 300~999인 기업은 분류상 대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준비가 안 됐고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실제로 이 범위에 속한 업체들의 걱정과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의 이날 발언은 다분히 협상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 합의안이 기업들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총에 따르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할 때 기업의 추가 부담은 7조원이 넘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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