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교인 과세, 특혜 손댄다고.."조세 저항 받을 것" 반발

박세용 기자 2017. 12.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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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혜로 점철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늘(14일)까지였습니다. 정부가 특혜 조항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갔는데 보수 개신교계는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습니다.

종교활동비를 상한선 없이 비과세 처리해주면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어진다고 지적하고 종교인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건 엄청난 특혜라며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고요. 세무조사 조항들도 저희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 의견이 속속 접수되고 이낙연 총리까지 보완을 지시하자 기재부는 시행령안 수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원안을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종교활동비에 정부가 관여하는 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세무조사 관련 조항이 훼손되면 정부-종교 간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헌법학자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고문현/한국헌법학회장 (숭실대 교수) : '정교(政敎)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세무조사 한다는 것 자체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왜 위헌이 돼요. 위헌이 아니지. 헌법에 기초해서 (세무조사 하는) 국세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불교계는 납세를 위한 내부 교육을 준비 중이고,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천주교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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