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장례 지도했는데 받는 돈은 10만 원

2017. 12.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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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 상조회사의 장례복지사들이 2박 3일 동안 장례를 지도하고 받는 수당이 단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고객 유치를 대가로 수당을 받으려면 꼼짝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보람상조 소속 장례복지사 정 모 씨는 본인이 유치한 고객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으로 출근합니다.

2박 3일을 거의 뜬 눈으로 근무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수당은 10만 원뿐입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보람상조 장례복지사 - "자동차 유지비, 주차비부터 식대, 먼 곳은 찜질방 2박 3일 지내는데 그 비용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장례복지사들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라 고객 유치 대가로 수당을 받는 위촉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매일 회사로 출근하고 장례식장 업무는 회사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장례복지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장례복지사들은 직접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나 징계를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장례복지사 윤 모 씨는 최근 고객이 아닌 사람의 장례식을 도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1년 동안 고객 유치를 하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보람상조 장례복지사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년이 넘는 업무 정지, 신규 정지, 모든 급여 정지까지 부당한 징계를 받았어요."

보람상조 측은 2박 3일에 10만 원을 주는 이유에 대해, 장례복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해 수당을 벌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씨가 받은 처분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할 사안인데도 배려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와 정 씨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구제신청과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윤대중·최태순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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