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초IC-신촌세브란스병원 16km 15분만에 도착.. 체증 뚫고 응급환자 살린 '모세 기적'

2017. 12. 19.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일 낮 12시 25분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1팀으로 다급한 무전이 접수됐다.

위중한 환자가 탄 승용차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정체에 막혀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김 경위의 말에 "참을 만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순찰차와 소방차 등이 긴급한 상황일 때 비켜주지 않으면 승합차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응급환자 발생, 응급환자 발생”

14일 낮 12시 25분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1팀으로 다급한 무전이 접수됐다. 위중한 환자가 탄 승용차 한 대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정체에 막혀 있다는 것이다. 승용차는 서초 나들목(IC) 진출을 선택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교통안전1팀 김철식 경위(43)는 운전대를 잡고 서초 나들목 앞으로 이동했다. 12시 42분 얼굴이 사색이 된 환자 김덕윤 씨(69)가 가슴을 움켜잡은 채 순찰차에 옮겨 탔다.

○ 서울 강남·북 관통한 이송 작전

서울에 사는 김 씨는 지난달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위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몸이 조금 회복된 덕분에 지인을 만나러 전날 전북 정읍에 내려가 있었다. 장시간 이동이 무리였는지 14일 오전 피를 토했다. “피를 토하면 수술 봉합 부위가 터진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와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이 떠올랐다. 오전 10시경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싣고 출발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정체도 심해졌다. 김 씨는 피를 계속 토했다. 결국 김 씨의 친구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가까스로 순찰차를 탔지만 서울 시내를 통과해 병원까지 가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서초 나들목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는 약 16km. 서울 강남과 강북을 가로질러야 한다. 체증이 심할 때 어떤 경로로 가도 40분가량 걸린다. 운전대를 잡은 김 경위의 마음이 급했다. 운전경력 20년에 무사고로 ‘베스트 드라이버’로 꼽히는 그였지만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김 경위는 “환자를 빨리 병원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김 씨를 진정시키려 운전 중간에 여러 차례 “괜찮냐”며 말을 시켰다. 김 씨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김 경위의 말에 “참을 만하다”고 답했다.

○ 고비 때마다 나타난 ‘모세의 기적’

다행히 서초 나들목에서 출발해 한남대교까지는 시속 100km 가까이 달리며 이동할 수 있었다. 차로 변경을 하던 차량들은 뒤에서 사이렌이 들리자 길을 양보해줬다. 문제는 한남대교를 지난 뒤였다. 순찰차가 향한 곳은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1호터널로 가는 경로. 터널로 가기 위해선 한남고가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도로 진입 구간은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든다. 병목 구간으로 평소 혼잡이 심한 곳이다. 이미 순찰차 앞에 수많은 차량이 고가도로 진입을 위해 줄지어 서 있었다. 김 경위의 등에 식은땀이 났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를 들은 차량들이 하나둘 옆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김 경위는 그 틈을 통해 앞으로 조금씩 전진했다. ‘모세의 기적’은 남산1호터널 내부까지 이어졌다. 터널을 지난 뒤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순찰차는 낮 12시 52분경 종로2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15분 만에 서울 도심 약 16km를 달린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1시간 후 바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김 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이기에 정확한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 주치의인 이상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수술 부위에 궤양이 생겨 출혈이 발생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퇴원하면 김 경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순찰차와 소방차 등이 긴급한 상황일 때 비켜주지 않으면 승합차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