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서점인가 임대사업자인가

조영권 2017. 12.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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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상복합ㅤ마포한강푸르지오 '딜라이트 스퀘어'에 개점한ㅤ교보문고 합정점.

언론은 교보문고가 광화문 본점보다 더 큰 면적으로 개점한다고 잇달아 보도했고, 덕분에ㅤ당시 악성 미분양 상가였던 '딜라이트 스퀘어'는ㅤ총 253개 점포 중 124개(교보문고 포함)가 새로ㅤ입점할 수 있었다.

마포한강푸르지오 '딜라이트 스퀘어'는ㅤ교보문고를ㅤ이른바 '앵커 스토어'로ㅤ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그 결과 악성 미분양 사태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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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합정점, 전체 계약 면적 중 서점은 25.11%에 불과.. 유통법 규제조항도 피해

[오마이뉴스 조영권 기자]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상복합ㅤ마포한강푸르지오 '딜라이트 스퀘어'에 개점한ㅤ교보문고 합정점. 언론은 교보문고가 광화문 본점보다 더 큰 면적으로 개점한다고 잇달아 보도했고, 덕분에ㅤ당시 악성 미분양 상가였던 '딜라이트 스퀘어'는ㅤ총 253개 점포 중 124개(교보문고 포함)가 새로ㅤ입점할 수 있었다.ㅤ

이에 정형근 대우건설 수도2영업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보문고 입점이 발표 나자 비어 있던 상가에 편의점, 은행, 카페, 음식점 등의 임차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딜라이트 스퀘어 홈페이지 캡처 화면
ⓒ 조영권
전체 계약 면적 중 교보문고는 25.11%에 불과

하지만, 교보문고가 개점한 후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ㅤ교보문고가 계약한 전체 매장 면적 7908.82㎡ 중 실재 교보문고(핫트랙스 포함) 매장 면적은 1986.52㎡, 25.11%에 불과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일까? 교보문고가 이끌고 들어온 수수료 매장들이다.ㅤ편의점, 휴대폰가게, 안경가게, 카페, 음식점 등 40여 개의 수수료 매장들이 교보문고 이름으로 함께 개점한 것이다.

 교보문고가 마포구청에 제출한 배치도
ⓒ 조영권
판매시설 면적을 3000㎡ 이하로 맞춰 유통법 규제 조항 피해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ㅤ판매시설 면적이ㅤ3000㎡ 이상인 경우 대규모 점포로 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교보문고는 전체 면적ㅤ7908.82㎡ 중 판매시설 면적을ㅤ2662.93㎡로 맞췄다. 사실상ㅤ대규모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면적을 용역 매장으로 채워 교묘하게 규제 조항을 피해 간 것이다.

그러면서 각 용역매장으로부터 월 최저 285만 원, 매출의 13%씩(64㎡ 기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보문고 계열사인 교보리얼코를 '딜라이트 스퀘어' 관리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딜라이트 스퀘어' 입점 상인들 교보문고에 분노해

이에ㅤ'딜라이트 스퀘어' 입점 상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교보문고에 문제를 제기했다.ㅤ한마디로 교보문고에 낚였다는 입장이다. 마포한강푸르지오 '딜라이트 스퀘어'는ㅤ교보문고를ㅤ이른바 '앵커 스토어'로ㅤ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그 결과 악성 미분양 사태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 중인 한 상인은 "교보문고가 입점한다는 홍보만 믿고 들어왔는데 수수료 매장이 대부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건 분양사기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한편, 교보문고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통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면적으로 속이거나 축소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딜라이트 스퀘어 측에 문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문고 합정점이 들어선 '딜라이트 스퀘어'
ⓒ 조영권
교보문고는 올해 합정점을 비롯해 가든파이프점, 분당점, 청량리점 등을 잇달아 개점했고 내년 1월에도 광주점 등을 개점할 예정이다. 교보문고가 서점이 아니라 수수료 매장 임대사업자로 변신하면서 동네서점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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