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종오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박석철 2017. 12.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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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2일, 지난해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민중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윤종오 구명 탄원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의원 63명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동참해 힘을 실었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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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0만원·2심 300만원.. 국회의원 63명 등 수만 명 탄원 무의미

[오마이뉴스 박석철 기자]

 윤종오 의원이 2017년 3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동료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윤종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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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2일, 지난해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민중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윤종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진보시민사회를 비롯해 울산 북구 주민등으로 구성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국에서 규명운동을 펼쳤고 국민 3만 명 이상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특히 윤종오 구명 탄원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의원 63명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동참해 힘을 실었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조합원 출신인 윤종오 의원은 울산 북구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2016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그동안 진보정치를 펼치며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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