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많이 써도 신용등급에 반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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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 신용등급(평점)에 가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K(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각각 출범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 사용(실적) 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아직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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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어 고의 은폐 지적도
지난 4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각각 출범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 사용(실적) 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아직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 회사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꾸준히 써온 금융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 실적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할 수 있는 전산을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당시 이 같은 시스템을 갖췄어야 하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이제야 서두르는 모양새다.
해당 인터넷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를 꾸준히 이용해온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그간의 실적이 신용등급 산출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소식에 허탈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는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면 신용등급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 체크카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고객센터 안내를 듣고 허탈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 회원 모집 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 논란도 일고 있다. 확인 결과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 시 이들 회사 체크카드 실적은 반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체크카드 회원 모집 시 이런 사실에 대한 알림을 고의로 은폐·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 카드사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체크카드 사용 정보는 신용정보회사에 등록, 신용평가 시 활용되고 있다.
한편 K뱅크 관계자는 "신용정보사에 체크카드 실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권고 사항"이라며 "현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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