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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靑 탄저균 백신 수입'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박준호 입력 2017. 12.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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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등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 탄저균 백신을 수입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탄저균 백신 수입 논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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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날 경찰청에 "관련자 처벌" 수사의뢰
경찰청,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 배당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청와대가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등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 탄저균 백신을 수입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탄저균 백신 수입 논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청와대 탄저균 백신 수입 논란과 관련된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선 동영상의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등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영상 제작·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계획이지만, 동영상에 청와대 경호처 내부 문건 등이 나오는 만큼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청와대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형사처벌 없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며 법리검토 중에 있다"면서 "동영상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 제작됐는지를 살펴보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동영상 내용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탄저균 감염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 500여명이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완료했을 것이라는 한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 및 국민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을 도입완료 해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며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이슈화로 탄저균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탄저균 테러에 대비한 치료 목적으로 백신 구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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