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는 '일자리'..내년초 집중채용에 최저임금 연착륙 사활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입력 2017. 12.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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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방향]1/4분기 일자리 예산 투하.. 질 좋은 일자리 마련에 총력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일자리 성장 계획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 내년 1/4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비단 청년 일자리의 양을 늘릴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차질없이 인상하고 취약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 질 좋은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의결했다.

◇ 일자리 예산 1/4분기 조기 집행… 중소기업 고용·취업 적극 지원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고용 불안정성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1/4분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일자리 예산의 34.5%를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57%)·지방교육청(58%)도 일자리 SOC 등 중심으로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1천여명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 대비 2만 5천명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청년 맞춤 일자리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년(34세 이하) 적합 일자리사업의 청년 우대선발 비율을 기존의 최소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국가기록물 정리, 문화재 돌봄사업 등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사업 10개를 추가로 지정해 정원의 20%에 달하는 9천명까지 청년들을 우대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고,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해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제도로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구직자 1천명을 중소기업과 1:1로 전담 매칭해 3년 동안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 자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전국 국가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일자리 카라반'을 확대 개편해 '청년일자리정책제작소(가칭)'도 운영된다.

'청년일자리정책제작소'에서는 기존 '일자리 카라반'을 주도했던 청년대표나 전문
가, 관계부처 실무자로 이뤄진 '작업반' 뿐 아니라 100~200명 규모의 '청년 참여단'까지 직접 일자리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기획한 뒤 발표하게 된다.

일자리를 대폭 늘리려면 정부의 노력은 '마중물'에 그칠 뿐, 결국 민간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기업들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대표 정책인 '중소기업 추가고용(2+1) 장려금'의 경우 지원 요건을 대폭 낮췄다.

장려금 대상 업종을 100여개 늘리고,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3명에 그쳤던 것을 기업 현 인원의 최대 30%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중견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해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3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10% 이상만 지급해도 6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고용을 창출한 기업들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창출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상시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면 1인당 450~770만원씩,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300~1100만원씩 공제한다.

또 청년 고용시 사회보험료 100% 세액공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처음 3년은 75%, 이후 2년은 50% 감면해준다.

◇ 일자리는 양보다 '질'… 핵심은 최저임금 연착륙

그동안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당시 야권은 일자리 수만 늘리기 위해 급조된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승부수는 3년 내 시급 1만원까지 오를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비정규직 등 저임금 일자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의 마지노선인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영세기업들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기업들이 안정자금 지원 자격을 갖추도록 두루누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국책 연구소 합동으로 세워진 관련 TF를 통해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거나 가구생계비를 반영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상여금 포함여부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같은 상여금을 놓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각자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했는데, 이참에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처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대폭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노동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비교대상 노동자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해석하기 위한 문턱인 합리적 사유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차별시정제도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또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이 정부의 체당금 지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간소화해 체당금 수령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2달 내외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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