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동물] '동물학대' 처벌수위 강화

이기림 기자 2017. 12.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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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을 수입·반입할 경우 문화재청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내년 3월 22일부터는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에서 수입·반입할 경우 문화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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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번식장에 사는 개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내년부터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을 수입·반입할 경우 문화재청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내년 3월 22일부터는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허가없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 업종에 Δ동물전시업(동물카페) Δ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등) Δ미용업 Δ운송업(동물택시) 등 4종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된다. 이 업종으로 영업하려면 지자체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업종은 Δ동물생산업 Δ수입업 Δ장묘업 외에 4종이 추가되면서 7종으로 늘어났다.

◇ 동물학대 처벌수위 강화

내년부터는 동물학대 기준이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좀더 광범위해진다. 투견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 대여하는 행위 등이 모두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동물학대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금은 기르던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3월21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천연기념물 동물수입 신고 의무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에서 수입·반입할 경우 문화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해당종의 개체수 및 사육·증식현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황새 2마리를 도입한 이후 2008년 황새 복원센터 설립까지 이어져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 종복원사업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지리산국립공원에 증식·방사한 반달가슴곰들은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까닭이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혼란을 막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법은 내년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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