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우리는 정치참여 막힌 '2급시민'..헌법소원 제기"

김재현 기자 입력 2017. 12.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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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원들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칭)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선포식'을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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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치기본권찾기 연대 헌법소원 선포식
교원 정치기본 찾기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탈당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및 교원의 시민적 권리 촉구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현직 교원들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칭)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선포식'을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선포했다.

연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되찾아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필수 요건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조직된 교사·시민 연대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강신만 서울수락중 교사가 상임공동대표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고문을 맡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이 될 수 없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 교원의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이다.

연대는 이런 법률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등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정치적 권리가 제한된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 선거운동은커녕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며 "결국 교원은 선거날 투표하는 것 외에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2급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라는 논리도 펼쳤다. 이들은 "촛불로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뤄진 최근의 상황은 국민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더 많은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는 정치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5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영토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다음 달 말쯤 교사 10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12월 기준 약 600명의 교원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또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연대 차원에서 교육감 후보를 내거거나 현직교사의 선거후보자 등록 시 사퇴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독일·영국 등의 정치적 자유에 관해 설명할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도 연다. 일부 변호사 단체가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하는 선언도 할 예정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헌법소원에 대해 시대정신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원 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기타 선거에서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 이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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