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줬으니 뽀뽀해줘"..10대 사원 추행한 회사대표
2017. 12. 29. 15:1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회사대표가 자신이 고용한 10대 수습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주식회사 대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9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의류 매장 주차장 차 안에서 회사 수습사원 B(17)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옷과 신발을 사준 뒤 그의 남방 단추를 푸르거나 "옷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하느냐"며 입맞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이 회사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 정직원에 채용될 수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 ☞ '함께 사는 척' 딸 생일 미역국 돌렸다… 8개월간 치밀한 조작
- ☞ "2층 빨리빨리 다죽어" 절박한 요청…구조대는 지하 수색
- ☞ '감히 날 빼먹어?' 내빈 소개 때문에 화 난 의원님들
- ☞ '앗! 인쇄 실수'…지폐 속 사라진 전직 대통령 얼굴
- ☞ 집단 성매매 주선 후 성행위 사진 유포…총책 징역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킴 카다시안 백악관 방문…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수혜?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