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회사대표가 자신이 고용한 10대 수습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주식회사 대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9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의류 매장 주차장 차 안에서 회사 수습사원 B(17)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옷과 신발을 사준 뒤 그의 남방 단추를 푸르거나 "옷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하느냐"며 입맞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이 회사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 정직원에 채용될 수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뮤직뱅크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경찰 조사 착수
- 속옷 노출부터 성희롱까지…중국 초등 교과서 삽화 논란
- '웃찾사' 개그맨 임준혁, 심근경색으로 사망
-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8월에 결혼
- "숨진 친구 피 발라 죽은 척 했다"…美 초등학교 총격 참상
- 미국 사는 22살 반려견, '최고령견'으로 기네스 세계기록 경신
- 남산 이어 에버랜드까지…브라질 축구대표팀은 한국 관광 중
- 샌드위치값 2달러 대신 받은 그림, 50년후 3억4천만원에 팔려
- 文 전대통령 딸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
- 남아공서 아버지가 준 에너지 드링크 마신 3형제 학교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