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반지까지 끼워서..수입 바닷가재 불법 방류한 낚시터 업주들
입력 2017. 12. 29. 15:13 수정 2017. 12. 29. 15:28기사 도구 모음
수입산 식용 바닷가재, 이른바 랍스터를 바닷물을 끌어다가 운영하는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업주들이 적발됐다.
조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및 캐나다산 바닷가재 30여t, 7억 5천여만원 상당을 안산과 화성에 있는 자신의 바닷물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는 모든 수입산 어종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식 허가를 받아야 낚시터 등에 방류할 수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입산 식용 바닷가재, 이른바 랍스터를 바닷물을 끌어다가 운영하는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업주들이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및 캐나다산 바닷가재 30여t, 7억 5천여만원 상당을 안산과 화성에 있는 자신의 바닷물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는 모든 수입산 어종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식 허가를 받아야 낚시터 등에 방류할 수 있다. 각종 수산질병으로부터 국내 수생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씨 등은 이런 절차 없이 바닷가재를 풀어 놓고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낚시객들에게 입장료로 1인당 4만5천∼7만원을 받았다.
이들 중 정모(43·여)씨 등 2명은 낚시터 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모(41)씨는 바닷가재에 금반지를 끼워 방류해 사행성 이벤트를 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바닷가재가 무분별하게 방류될 경우 수생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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