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기 지연.결항 SMS로 알려준다
김병덕 입력 2017. 12. 29. 17:19 수정 2017. 12. 29. 17:22기사 도구 모음
항공기 지연.
결항이 결정되면 즉시 안내 문자메시지와 e메일이 발송된다.
결항 즉시 이용객에게 통보
먼저 지연.
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 등을 통해 승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즉시 안내하고 구체적 지연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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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평가지침 개정 지연.결항 구체적 사유 명시
외국적 항공사도 평가 포함
항공기 지연.결항이 결정되면 즉시 안내 문자메시지와 e메일이 발송된다. 항공권 구입 시 공동운항 여부가 첫 페이지에 안내되며 외국 항공사도 서비스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지연.결항 즉시 이용객에게 통보
먼저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 등을 통해 승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즉시 안내하고 구체적 지연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 검색 후 첫 페이지에서 공동운항 항공편임을 안내하고, 공동운항으로 인해 운임 및 서비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소.환불수수료는 결제 전까지 별도의 링크 페이지가 아닌 해당 페이지 내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항공교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평가부터는 국내에 취항하는 주요 45개 외국적 항공사가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공항 핵심시설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접근교통은 편리한지, 의무실.약국 등 응급의료시설이나 대기시설은 잘 갖췄는지 등을 새롭게 평가한다.
■항공권 구입 완료하면 약관변경 적용 안돼
올해 상반기 국내선 운송약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했던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조항, 초과탑승 시 강제하기(下機) 조항, 기내난동 승객에 대한 대처조항 등도 내년부터는 국제선에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항공권 구입 이후에 수하물 요금 인상, 반려동물 무게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항공권 구입을 완료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항공사 운송약관 및 각종 서비스 수수료 등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불리한 운송약관을 적용받게 된 소비자들이 발생해왔다.
초과판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하기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현장판매 승객 등), 예약이 확약된 승객 순으로 하기 대상이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외국적 항공사도 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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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결항이 결정되면 즉시 안내 문자메시지와 e메일이 발송된다. 항공권 구입 시 공동운항 여부가 첫 페이지에 안내되며 외국 항공사도 서비스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지연.결항 즉시 이용객에게 통보
먼저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문자메시지 또는 e메일 등을 통해 승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즉시 안내하고 구체적 지연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 검색 후 첫 페이지에서 공동운항 항공편임을 안내하고, 공동운항으로 인해 운임 및 서비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소.환불수수료는 결제 전까지 별도의 링크 페이지가 아닌 해당 페이지 내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항공교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평가부터는 국내에 취항하는 주요 45개 외국적 항공사가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공항 핵심시설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접근교통은 편리한지, 의무실.약국 등 응급의료시설이나 대기시설은 잘 갖췄는지 등을 새롭게 평가한다.
■항공권 구입 완료하면 약관변경 적용 안돼
올해 상반기 국내선 운송약관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했던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조항, 초과탑승 시 강제하기(下機) 조항, 기내난동 승객에 대한 대처조항 등도 내년부터는 국제선에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항공권 구입 이후에 수하물 요금 인상, 반려동물 무게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항공권 구입을 완료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항공사 운송약관 및 각종 서비스 수수료 등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불리한 운송약관을 적용받게 된 소비자들이 발생해왔다.
초과판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하기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현장판매 승객 등), 예약이 확약된 승객 순으로 하기 대상이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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