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서 집행유예'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유죄혐의 소명 위해
입력 2017. 12. 29. 18:13 수정 2017. 12. 29. 21:05기사 도구 모음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 측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항소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해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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