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C 간부 명예훼손' 피소 조응천 무혐의 처분

2018. 1.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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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한 방송사 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응천(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발언을 SNS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 의원이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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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료 만든 당시 비서관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한 방송사 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응천(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의원은 작년 6월 30일 대법원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고 폭로했다.

이런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기도 했던 그는 하루 만에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MBC 측은 이후 조 의원과 질의 자료 등을 만든 그의 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은 국회 바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그의 법사위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을 SNS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 의원이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의 경우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비서관이 질의서를 작성할 때 근거로 삼은 기사 등을 제출받았지만, 해당 간부를 성추행범이라고 여길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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