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양해각서 상상초월..한미 관계보다 높은 수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8. 1. 8. 20:39 수정 2018. 1. 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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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에도 없는 '자동개입' 조항..UAE와는?

- 당시 외교부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 양해각서, 상호방위협정 형식으로 체결되며 문제 시작돼
- 김태영 장관 서명 들어간 ‘모협정’ 존재
- “이면계약 없었다는 MB…문자적으론 맞지만 기만이다”
- 전 정부의 무리한 약속에서 비롯된 사태…양측 양보해서 수습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8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정의당)

◇ 정관용> 오늘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최측근 인사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지난번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했을 때 왕세제를 만날 때 배석했던 인사죠.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후 궁금증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전 정권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부당한 군사거래, 즉 이면합의가 있었다, 총 6건의 비밀군사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렇게 주장해 온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09년부터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추적해 오셨다고요?

◆ 김종대> 그때 이제 원전계약이 되고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내내 제가 기사를 많이 썼죠. 그 당시에는 언론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아크부대 파병이라든가 그것이 원전계약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이런 어떤 군사적인 측면과의 연계고리를 제가 기사화를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09년이 바로 그 원전계약을 체결한 해이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임종석 실장이 왜 갔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김종대 의원이 과거 취재해 왔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외교부, 국방부의 퇴직자들 중심으로 당시 그 업무에 종사했거나 관계인들, 이렇게 해서 여러 소스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거는 군사비밀양해각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렇게도 언론에 보도를 했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대체로 맞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원전을 파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아주 21조원인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 정관용> 어마어마한 것을 한국 업체에 줄 테니 우리 군사 쪽에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한 거죠?

◆ 김종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였어요. 물론 지금 이 얘기도 UAE의 칼둔 청장이 특사로 한국에 방문 중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수습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조심스럽다는 것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수습을 잘 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현 정부의 책임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반박하면서 이 군사비밀양해각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시작은 2009년 12월에 원전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쯤인 11월에 UAE하고 우리 정부 간에 양해각서가 상호방위협정 형식으로 체결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 정관용> 상호방위협정.

◆ 김종대> 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UAE에서는 상호방위조약을 처음에 체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것보다 급이 낮은 걸로 하자. 이러면서 내용은 대부분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에 우리 국군파병, 그다음에 UAE 군 현대화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 지원, 방산기술, 군사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모협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국방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존재하거든요. 김태영 장관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2009년 11월 한국 UAE의 상호방위협정양해각서.

◆ 김종대> 협정인데 이거를 나중에 양해각서로 격하시킵니다. 협정에 사인은 하고 이것마저도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비밀양해각서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조약보다 낮은 협정에 사인을 했는데 양해각서 형식으로 존속시키자.

◆ 김종대>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장관 사인이 들어간.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당 상무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총 6건의 비밀군사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왜 6건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종대> 포괄적인 군사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게 상호방위 협정을 양해각서로 나중에는 격하시키지만.

◇ 정관용> 후년 11월에.

◆ 김종대> 그런데 이건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보지원, 군수지원, 교육훈련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후속 양해각서가 그 뒤에 시기를 전부 달리해 가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듬해 4월에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고 또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돼요. 2개가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6월에 군사교육 및 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교육훈련 분야, 이거는 6월에 체결되고, 2달 후죠. 그로부터 또 석 달 후에 9월에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또 체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를 넘기다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게 와서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책을 계승해서 이번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양해각서를 2013년에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상에 놓여진 거예요. 모협정이 존재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 분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죠.

◇ 정관용> 모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명기하는 양해각서가 차곡차곡차곡 체결됐다?

◆ 김종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 정관용>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상호방위조약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보통 상호방위조약 그러면 군사적 분쟁이 생길 때 자동 개입하고 이런 조항도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네. 한미 관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동맹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약은 너무나 정치적 부담이 크죠. 국회 비준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조약을 체결한 게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 말고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 이거, 이거 복잡한 중동정세에서 어디까지 연루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하다. 그래서 UAE 측이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 정관용> 조약은 안 된다.

◆ 김종대> 안 된다, 그래서 협정을 초안을 사인까지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외교부에서 이거 하면 큰일납니다 하고 반대했어요. 외교부의 실무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아주 자세히 그걸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거 반대하다가 퇴직했나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경우도 있어요?

◆ 김종대> 사표 내버렸어요. 그런데 영문으로 된 협정 초안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외교부에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국문, 영문 두 개의 버전으로 보고를 했다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방부가 정말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런데 그 후에 양해각서 형태로 이게 계속 되는 것을 보고 개탄을 마지않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저한테 자세한 사정을 제보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기에 상호방위조약적인 그 MOU 상에 자동개입 조항도 있는거에요?

◆ 김종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청장이 와 있고 더 이상 여기서 지금 불거지면 청와대가 수습을 하는 데 너무 부담이 커서 제가 여당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차차 밝히겠습니다.

◇ 정관용> 하기는 지금 한미 간에 상호 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죠?

◆ 김종대> 없습니다. 상호방위조약, 한미 간에 체결된 것은 각자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전쟁이 나면 서로 돕겠다고 돼 있지 자동개입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자동으로 인계철선이라고 해서 왜 자동으로 전쟁 개입하는 건데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AE 쪽하고는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그 실내용은 제가 적당한 시점에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차곡차곡 이른바 모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을 아까 2010년 4월, 6월, 9월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자동개입과 관련된 MOU는 없네요.

◆ 김종대> 그러니까 뒤에 후속 조치로 나온 MOU들은 군수, 교육훈련, 정보에 관한 개별 양해각서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명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속조치에 불과한 거고 맨 앞에 체결된 것. 이게 이제 상호방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면계약 없었다고 밝혔잖아요.

◆ 김종대>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전계약을 따로 체결해서 그 계약서에 이런 내용 넣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업자끼리 맺는 겁니다, 계약서는.

◇ 정관용> 그러면 원전 계약서의 이면 계약은 아니죠?

◆ 김종대> 우리 한수원이나 아랍에미리트의 사업자끼리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수 정부 간에 맺은 거니까 이건 이면, 다른 합의, 별도의 이면합의라고 봐야지 이면계약은 아니죠. 거기다 넣을 수는 없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다.

◆ 김종대> 문자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기만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은 이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된거다라고 또 주장했어요, 그건요?

◆ 김종대>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양해각서는 맺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한 항공산업의 동반자로 추진을 했는데 수출을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결국 우호적인 관계, 이건 세계 여러 나라하고 일반적으로 다 맺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내용이 지금 관보에 떠 있고 시중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건 공개협정이에요.

그런데 김학용 의원 주장이나 자유한국당 얘기는 뭡니까? 그 공개된 내용에 따라서 2006년 7월에, 2006년, 2007년에 체결된 것을 근거로 2010년에 우리 특수전 부대를 파견했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 정관용> 별개의 건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자료사진)
◆ 김종대> 아니, 우선 시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국군을 파병하는 데 어떻게 그런 일반 양해각서 가지고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물타기, 전형적인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에요.

◇ 정관용> 그때는 훈련기 계약을 하다가 UAE가 요구하는 군사적인 도움을 주기로 뭐 이런 거 겠죠?

◆ 김종대> 방산물자를 수출하게 되면 우선 우호관계임을 확인하고 상호 군사 기밀을 지켜줄 수 있는 일반적인 협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십개 국하고 이미 체결되어 있죠.

◇ 정관용> 거기까지 한 건데.

◆ 김종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군사동맹에 준하는 이런 수준의 별도의 MOU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게 같습니까? 그건 이명박 정부 때 저질러진 거예요.

◇ 정관용> 이런 비밀군사양해각서는 우리 국내법 위반입니까?

◆ 김종대> 우선 그런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은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야 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비밀 양해각서로 했다는 것은 우선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헌법의 60조에서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느냐. 반드시 외국과의 중대한, 우리 안전보장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헌법정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 농단 사건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쭉 국방부가 너무 나간 것들을 해놨더니.

◆ 김종대> 잘 해 놨죠.

◇ 정관용> 그거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진 건가요, 우리 군이.

◆ 김종대> 박근혜 정부 중후반에 예멘 내전이 격화되고 UAE와 사우디가 예멘에 파견을 하면서 군사적인 수요가 급해졌습니다.

예멘 반군이 UAE의 원전과 정유시설을 미사일을 발사해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국 안보가 급해졌고요. 한국의 군사지원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전이 격화된 2015년으로부터 우리가 소총, 기관총, 또 탄약을 UAE에 공급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2013년에 체결된 군수지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준수할 것을 우리 정부에 압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작년 11월에 UAE를 방문해서 이게 도저히 국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UAE에 군사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자 그러면 지난 정부가 다 합의해 줬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탈이 나기 시작했죠. 결국 그게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 정관용> 송영무 장관 11월 아랍에미리트 방문.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더 강하게 반발.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

◆ 김종대> 네.

◇ 정관용> 가서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김종대> 아닙니다. 일단 봉합은 했지만 문제는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정의를 바로세운다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상규명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 이래서 절충을 시도했고 그 협의가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저는요, 아랍에미리트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좀 고려해 주고 그러면서 다만 지난 정부의 약속은 이거는 너무나 과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니 UAE 측도 한 발 양보하고 또 우리도 한 발 양보해서 상호 원만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봉합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순서로 이제 이 진상을 국민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부의 격을 세우는 이런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국가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칼둔 행정청장이 오늘 한국에 온 것은 바로 그 양쪽이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선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시사자키)
◆ 김종대> 네, 저는 분명히 수습할 수 있다. UAE도 관심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이 정부가 적어도 그 정도 수습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단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에 국민을 기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 정관용> 청와대가 지금 미리 말을 바꿨잖아요.

◆ 김종대> 사실대로 말은 못하니 말을 빙빙 돌리다가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격분해서 이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다름 아니라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저질러진 적폐라는 것이 또 일부 밝혀진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김종대 의원의, 아직까지는 다 확인된 바 아니니까 ‘주장’입니다마는.

◆ 김종대> 제가 주장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 정관용> 어쨌든 지금 대체로 설명을 다 한 거잖아요. 그 김종대 의원의 설명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 김종대> 다른 건지.

◇ 정관용> 만약 다른 거면 정말 진상을 털어놓든지.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다.

◆ 김종대> 일단 12년까지.

◇ 정관용> 일단 양국 간에 그걸 해 놓고.

◆ 김종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못 밝히고 있어요, 지금. 칼둔 청장이 와 있다는 것을 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칼둔 청장도 오늘의 이 방송 내용을 귀담아 들으면 자기들의 태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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