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운동 기간 '특정 정당 반대' 투표독려 유죄아니다"

2018. 1. 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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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 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 참여 독려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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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반대 피케팅
-대법 “선거운동과 다름 없어 문제안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 참여 권유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선거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기 위한 투표 참여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뤄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지지ㆍ반대 의견 표명을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 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 참여 독려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ㆍ16 투표하자 4ㆍ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 홍 씨가 서 있던 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ㆍ성동구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동성 후보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었다.

1심은 “투표 참여 독려 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누구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해선 안 되고,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곤 간판ㆍ광고물을 진열ㆍ게시해선 안 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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