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숙여사 옷값만 수억"..'허위사실 유포' 정미홍 檢송치
윤다정 기자 입력 2018. 01. 11. 12:00기사 도구 모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와 무죄석방 요구에 앞장서 온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씨(58·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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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와 무죄석방 요구에 앞장서 온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씨(58·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1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19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본부 대표로부터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같은달 26일 오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어 구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7일 정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영부인이 입었던 옷값에 대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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