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양일혁 입력 2018. 1.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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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규제에는 최근의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 거품이 붕괴했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은 거래소가 없고,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법무부가 밝힌 입장 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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