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칵 뒤집힌 기재부

최훈길 입력 2018. 1. 11. 15:42 수정 2018. 1.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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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침을 밝히자 기획재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TF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몰랐다"며 "폐쇄를 할 경우 과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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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폐쇄법안에 부처 이견 없다"
기재부 발끈 "합의 아닌 법무부 의견일뿐"
가상화폐 과세 계획 차질, '김동연 패싱' 우려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침을 밝히자 기획재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제대로 된 사전 통보나 합의도 없이 발표됐다는 이유에서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기재부는 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후 이데일리 기자가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른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하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달랐다. 현재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는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상당수 간부들은 당혹스런 입장이다. 보도를 보고 나서야 폐쇄 방침을 접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몰랐다”며 “폐쇄를 할 경우 과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분야는 온라인 게임처럼 한국이 장점을 가진 분야로 과감히 규제 완화를 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산업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을 밝혔다. 거래를 인정해 주되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불거졌던 정부내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막지 못해 폐쇄 실효성이 있을지, 폐쇄하면 과세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부처 합의를 충분히 거쳤는지, 미래 기술발전을 막는 게 아닌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술이 나쁘다고 술을 없애는 해법을 내기 전에 기술·세제 여파 등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대책부터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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