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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 청년배당 폐지안 발의

유명식 입력 2018. 01.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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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의 역점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배당' 사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박광순 등 한국당 의원 12명과 이기인 바른정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배당이 청년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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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지원보다는 선별적 복지해야”

성남시는 반대 의견 내기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의 역점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배당’ 사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박광순 등 한국당 의원 12명과 이기인 바른정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청년배당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시행 첫해 1만7,949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이 수혜를 봤다.

하지만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보장법을 지키지 않아 성남시가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박 의원 등은 시가 법 절차를 무시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가 우려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차별 복지보다는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소득 이하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2월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청년배당이 청년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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