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36억원 수수' 박근혜 재산 동결

김태훈 2018. 1. 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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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 약 60억원의 재산은 특활비 뇌물사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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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택 등 60억원 처분 금지/정치관여 혐의 박승춘 소환조사/"국가 위해 좋은 일 했다고 생각"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 약 60억원의 재산은 특활비 뇌물사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박근혜정부 내내 국가보훈처를 이끈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2010년 예비역 장성 등을 주축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 발협)란 단체를 만들어 우편향 이념교육을 실시했는데, 국발협 운영에 든 예산은 국정원이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박 전 처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교육 내용은 다 사실”이라며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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