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슈플러스] '180만원 →1500원' 편법 거래소에 가상화폐 쪽박 속출

이주찬 2018. 1. 13. 2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12일) 밤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80만원대에 상장됐던 가상화폐가 1시간만에 1500원대로 떨어져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가치가 1200분의 1로 떨어진 셈이죠. 기존 거래소는 신규가입이 막혀 있지만, 이 거래소는 편법으로 신규회원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더 몰렸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어제 밤 11시 30분 '시빅'이라는 가상화폐가 1시빅에 180만원으로 상장됐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선 평균 1500원대 거래되고 있었지만 누군가 180만원대 상장시켰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순식간에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불과 1시간 만에 급등락을 반복하다 180만원에서 평균 시세인 1500원대로 1200분의 1로 떨어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돈을 날렸습니다.

[김모씨/가상화폐 투자자 : 180만원 하던 코인이 갑자기 1시간도 안 돼서 천원대로 떨어지는데 제 학비까지 끌어모아서 200만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휴지조각으로 변하니까 당황스럽고…]

[이모씨/가상화폐 투자자 : 저는 700만원 투자했는데 순식간에 500만원 날려버렸습니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회원 가입이 금지됐지만, 고팍스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모씨/가상화폐 투자자 : 기존 거래소는 정부에서 실명으로 한다고 (신규가입을) 막았잖아요 고팍스는 자기네 법인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바로 거래 할 수 있게 해서 신규 회원이 많이 몰려요.]

깜깜이 매매와 편법 신규가입자 모집 등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어 보다 정교한 방안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