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朴 수표 30억 반환'..검찰, 추가 추징보전 청구 예정

오제일 2018. 1.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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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반환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30억원을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이던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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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보전 명령 전 朴 계좌에 입금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2017.05.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반환했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30억원을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과정은 박 전 대통령과 상의 끝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해당 자금을 박 전 대통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예상되는 지출을 대비해 맡긴 것이라고 검찰에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이던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해당 재산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추징보전 명령 전 수표가 반환 됨에따라 조만간 해당 자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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