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제대교 붕괴 원인 부실시공 '건설사 엄중처벌'

김사무엘 기자 2018. 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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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과 10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총체적인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도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토목사에 배치해야 할 토목 감리원도 사고 당시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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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20분 경기 평택시의 국제대교 상판과 교각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8월과 10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총체적인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용인 물류센터의 외벽 붕괴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두 현장의 시공사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감리사 등에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 드러난 국제대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평택 국제대교에는 설계, 시공, 감리 전 단계에서 부실 정황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제대교는 지난해 8월26일 상판 4개(240m)가 내려 앉고 교각 하나가 쓰러지는 사고로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는 거더(다리의 상부 구조물)의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강도 계산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우 설계에서 계산된 강도보다 실제 상판의 강도가 더 약해지게 된다. 강선(거더와 거더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가 얇게 계획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설계상의 문제로 실제 거더가 제작될 때부터 강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단계에서는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처리 미흡 △거더 접합면 처리 미흡 △시공 상세도와 다른 철근 설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설계 문제와 거더 제작 부실로 다리 시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고 징후가 나타났다. 국제대교는 육상에서 완성한 거더를 교각 위로 하나씩 밀어내는 압출공법(ILM, Incremental Launching Method)이 사용됐는데, 거더를 미는 과정에서 부실시공된 거더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 등 손상이 생긴 것이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과정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조사위는 거더 군데군데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과 같은 흔적을 발견했고 공사 중간에 이를 보강한 정황도 파악했다. 시공상 다양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도 부실시공…국토부 "사고 업체,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도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23일 발생한 이 사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에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약 1.5m 떨어진 건물의 콘트리트 외벽까지 함께 쓰러진 사고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안전을 위해 구조체를 완성하고 이를 외벽과 연결한 뒤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이 현장에서는 구조체를 완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를 먼저 해체해 사고가 난 것이다.

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대규모 토목사에 배치해야 할 토목 감리원도 사고 당시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관련 업체과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와 업무정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한다.

평택 국제대교의 시공사는 대림산업 등 6개사다. 설계사는 삼안 외 3개사, 감리사는 수성 엔지니어링 외 2개사다. 용인 물류센터는 롯데건설과 선경이엔씨가 시공을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를 유발하면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으로 제재 절차를 엄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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