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모델 출신 승객에 1억원 배상 판결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18. 1.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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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쏟아 모델 출신 승객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해당 항공사와 승무원이 피해 승객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모델 출신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1억 9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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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도 화상.. 法 "현장검증 결과 항공사 책임 인정돼"
라면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쏟아 모델 출신 승객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해당 항공사와 승무원이 피해 승객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모델 출신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1억 9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4년 3월 17일 파리로 가는 인천발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아랫배와 허벅지 등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듬해 장 씨는 승무원과 항공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화상용 거즈 등 긴급의약품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도착할 때까지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등으로 버텼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 이식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신체 주요부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와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진 것"이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로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히 응급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 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측에서 현장검증한 결과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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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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