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주의

김다운기자 2018. 1.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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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공제 내역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에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한 사례가 발각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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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은?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연말정산 시 공제 내역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에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한 사례가 발각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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