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상표 베꼈다" 소송..법원 "표절 아니다"

2018. 1.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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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삼성제약에서 출시한 피로회복제 '박탄'을 두고 자사 제품인 '박카스'를 베꼈다며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동아제약은 "삼성제약이 박카스의 사용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들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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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박탄' 판매 금지해 달라 가처분신청.."제품명 등 차이 있어"
동아제약 '박카스'와 삼성제약 '박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에서 출시한 피로회복제 '박탄'을 두고 자사 제품인 '박카스'를 베꼈다며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두 제품 사이에 제품명 등 사용표장(기호나 문자, 형상, 색채 등을 결합해 만든 상표)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 '박카스'는 3음절, 삼성제약 '박탄'은 2음절 단어가 사용표장의 주요 부분"이라며 "이는 외관 및 호칭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제품의 (디자인 가운데) 도형 부분인 둥근 형상 역시 박카스는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의 경우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은 국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해 왔다"며 "두 제품의 외관이나 호칭 등의 차이점에 의해 수요자 사이에서 오인·혼동되지 않고 구별돼 왔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카스와 박탄의 용기가 비슷하지만, 이는 박카스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두 제품에 사용된 용기는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피로회복제 등 의약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며 "그 자체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동아제약은 1963년부터 '박카스-디'라는 명칭으로 피로회복제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는 병 제품인 '박카스 D'와 캔 제품인 '박카스 에이'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제약은 1972년부터 '박탄-디'라는 피로회복제를 판매해 오다가 2003년부터 병 제품인 '박탄 에프'를, 지난해부터는 수출용 캔 제품 'Bacctan'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삼성제약이 박카스의 사용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들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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