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손기은 기자 2018. 1. 22.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유무죄가 바로 잡힌 사례가 연간 6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만3300건 중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 △경찰이 죄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 등을 통해 기소한 건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으나 범죄혐의가 중해 검찰이 구속한 건 △경찰이 누락한 피의자 적발이나 범죄 혐의 추가 파악 등이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통계 첫 공개

영장 요건미비도 2만건 넘어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유무죄가 바로 잡힌 사례가 연간 6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경찰의 성급한 수사 결론을 거를 수 없게 된다면,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과 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의 무능이나 봐주기로 무죄가 되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사가 다시 수사해 유무죄를 바로 잡은 사람이 4만6800명, 검사가 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지휘해 유무죄가 다시 가려진 사람이 1만6500명에 이른다. 총 6만3300명에 대한 수사 오류가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행사로 바로 잡힌 경우다. 6만3300건 중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 △경찰이 죄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 등을 통해 기소한 건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으나 범죄혐의가 중해 검찰이 구속한 건 △경찰이 누락한 피의자 적발이나 범죄 혐의 추가 파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각종 영장이 기초적인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검사가 기각한 경우도 2015년 기준으로 2만6000건에 이르렀다. 구속영장 기각 5700건, 체포영장 기각 5800건, 압수수색 영장 기각 1만4800건이었다.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다.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 이 검사는 “무고한 사람이 유죄가 돼 재판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수사종결권·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넘기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소설 서유기|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