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우병우 요구대로..3권분립 흔든 박 청와대

이지혜 입력 2018. 1. 22. 20:13 수정 2018. 1.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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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두가 그랬을까…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와 청와대는 이런 삼권분립의 기본조차 파괴하려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긴밀히 상의하는가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전원합의체라는 특정한 선고 방식까지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까지 실시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산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우 전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오늘 대법원 산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건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 행정처 사이의 긴밀한 논의가 담겼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겁니다.

또 법원행정처 차원에선 "사법부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문건은 향후 대응책을 정리하며 상고심 쟁점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까지 했습니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우 전 수석이 원했던 대로 두 달 뒤인 그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또 댓글 공작의 핵심 증거인 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3대 0이란 결론으로 파기해 다시 재판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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