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버스에 손인사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홍수민 2018. 1.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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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 오전 11시 46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시외버스 2대가 충돌한 뒤 1대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2대와 인근 건물을 잇달아 들이받자 경찰과 사고 대책반원들이 수습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동료 버스기사에게손인사를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시외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남구 삼호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시외버스 운전석 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버스 2대의 승객과 택시기사 등 27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교통 기사로서 승객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자와 손인사를 하는 바람에 앞에 정지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차량과 충돌했다"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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