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사기 미수' 등 혐의 1년 4개월 구형

디지털뉴스부 2018. 1.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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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을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34) 씨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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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을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34) 씨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현중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이 폭행해 유산했다'고 말하는 등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현중과 최 씨의 공방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2014년 8월, 최 씨는 김현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최 씨는 김현중에게서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4월,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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