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원세훈 재판에서 전원합의체 요구한 이유는?

이지선 입력 2018. 1. 23. 20:13 수정 2018. 1.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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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재판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선거개입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이 위태로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세훈 지키기라기보다 박근혜 지키기가 본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핵심은 국정원의 댓글부대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재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2심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판결이 나왔으니 대법원에서 서둘러 그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심 선고 이후 불과 다섯 달 만에 판결이 내려졌고, 결과도 우 전 수석의 바람과 같이 선거 개입 부분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 전 수석은 왜 전원합의체 배당을 콕 집어 요구했을까?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일 경우 13명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배당하는 게 관례입니다.

전원합의체 재판에선 13명 중 과반이상 즉 7명만 찬성하면 되는데, 당시 대법관 중 2명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고위 판사 전원이 내린 판결인 만큼 환송심 판사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인적 지형을 이용해 정권에 유리하고 확고한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게 청와대의 요구였고 이 무리한 요구를 대법원이 수용한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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