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검증] 北대표단장 방남, 최룡해 'OK' 최휘 '제재 위반'

조성은 기자 2018. 1. 2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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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면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의 방남 제반 사항을 둘러싸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방남 이동수단, 이동경로, 체류비용 등의 문제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남북이 북한 대표단 이동 경로로 경의선과 동해선, 판문점 등 육로로 합의한 것도 제재 조치를 함께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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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창 교류’ 제재는 어디까지…

김영남·김여정 방남 지장없어

체류비 ‘현금 지급’은 안돼
현물·서비스 구입해 제공 가능
선박 이용한 왕래는 모두 불가

금강산공연·마식령훈련 무관
우리 국적기로 北 이동도 가능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면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의 방남 제반 사항을 둘러싸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방남 이동수단, 이동경로, 체류비용 등의 문제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대북 제재의 취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한 것이지 북한을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준수하는 대북 제재는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정부의 대북 5·24 조치, 2016년 독자 제재 조치 등 국내법적 조치가 있다. 초기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2016∼2017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북한의 대외 교역을 압박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일단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이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단장으로 거론된다. 결론부터 보면 최룡해의 방남은 별다른 위법 소지가 없지만 최휘의 방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최룡해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 최휘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모두 ‘블랙리스트’에 오른 공통점이 있다. 정부 독자 제재에는 ‘북한인의 자산 동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국금지 규정은 별도로 없다. 반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 대상자의 유엔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제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대상자가 대표단 단장으로 오면 확실한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룡해와 최휘 외에 단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다. 김영남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김여정은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이어서 미국 여행은 불가능하지만 남측 방문에는 지장이 없다.

북한 대표단 등에 대한 체류비 지원이 안보리 결의 2094호의 ‘대량 현금(bulk cash)’ 유입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금 사용은 추적이 어려워 핵·미사일 자금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포함된 조항이다. 정부가 국내 업체로부터 현물과 서비스를 구입한 뒤 북측 대표단에 직접 제공한다면 제재 위반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북한 대표단의 방남은 정부의 대북 항공·해운 금수 조치에 따라 육로 이용만 허용된다. 남북이 북한 대표단 이동 경로로 경의선과 동해선, 판문점 등 육로로 합의한 것도 제재 조치를 함께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문화행사를 하거나 마식령스키장에서 북측 선수들과 공동훈련을 하는 것은 제재와 무관하다. 우리 스키 선수들이 우리 국적기를 타고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선박 이용은 어렵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항구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 대해 1년간 남한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국적 선박을 이용하면 대북 5·24조치에 걸린다. 정부 승인을 받아 북한 항구에 갈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의 해운 제재 위반을 면하기 어렵다. 북한 항구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미·일 입항이 차단되는 셈이어서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 제공을 꺼릴 수밖에 없다.

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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