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안고 비행기 탄다"는 승객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2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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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안고 항공기에 타겠다고 고집부리는 승객으로 인해 이륙이 2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한 한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해 지난 23일 오후 1시50분 출발 예정이었던 김포-제주 OZ 8957편 항공기가 오후 3시35분에 출발했다.
결국 승객은 좌석 밑에 반려견을 두지 못하겠다며 내리겠다고 말한 뒤 실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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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반려견을 안고 항공기에 타겠다고 고집부리는 승객으로 인해 이륙이 2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한 한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해 지난 23일 오후 1시50분 출발 예정이었던 김포-제주 OZ 8957편 항공기가 오후 3시35분에 출발했다.
승객은 반려견을 정해진 규격의 케이지 안에 넣고 탑승했지만 지정된 장소(좌석 밑)에 케이지를 두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타려고 했다.
안전보안활동을 하던 승무원은 승객에게 반려견을 케이지 안에 넣어 좌석 밑에 놓아달라고 했지만 승객은 불응하고 되레 소란스럽게 행동했다. 결국 승객은 좌석 밑에 반려견을 두지 못하겠다며 내리겠다고 말한 뒤 실제 하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탑승객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반려견 동반 승객이 소란피운 시간과 보안점검이 다시 이뤄지는 시간까지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항공기 탑승객이 하차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안점검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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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인턴 기자 kang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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