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5일부터 추후납부 기간 확대..반환일시금 청구도 10년으로 연장

송병기 2018. 1.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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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5일부터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납부(이하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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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5일부터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납부(이하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 반납자, 추납 신청대상기간 확대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61년생)씨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 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만 63세에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이 예상됐다. 핮만 A씨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자 2018년 1월25일에 1999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90개월 기간에 대한 추납을 신청해 만 63세부터 월 62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처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44만명 등 반납금을 납부하기 전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을 신청한 국민은 13만8000여명으로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2012년~2016년) 추납신청자 평균인 약 5만5000명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6년 11월30일부터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추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 것으로 공단 측은 풀이했다.
또한 2017년 추납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5.6%(9만여명), 남성이 34.4%(4만7000여명)로 약 2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8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납이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1953년 5월5일생인 B씨는 2013년 5월5일 60세에 도달해 가입자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0개월이었고, 2014년 5월5일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중인 자녀 집에 계속 머물러 연락이 되지 않았다. 기존에 B씨의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를 2019년 5월4일까지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4년 5월4일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B씨의 경우처럼 25일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소멸시효)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미달한 경우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의 연장은 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일인 2018년 1월25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53년 이후 출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추납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이 강화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늘어나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도 보다 강하게 보호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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