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카드뮴 핫팩, 납 액체괴물 정보 확인 꼭 하세요

입력 2018. 1. 31. 16:18 수정 2018. 1.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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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제품안전정보 : http://www.safetykorea.kr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재훈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올겨울처럼 추위가 맹위를 떨칠 때 아이들의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사용하는데요. 핫팩입니다. 온열팩이라고 하죠. 자녀 두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액괴, 액체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난감인데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유행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핫팩, 액괴, 완구류, 야외활동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들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카드뮴, 납,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 등은 치명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해당 조사 담당한 박재훈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훈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이하 박재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핫팩,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쥐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떤 조사들을 진행하신 건가요?

◆ 박재훈> 이번에 조사한 품목들은 저희들이 작년 10월~12월에 걸쳐 어린이 온열팩, 2단 침대, 바닥 매트, 완구류 등 어린이 제품 3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김우성> 구체적인 품목들은 얘기하겠지만, 329가지 정도 제품을 조사하신 건데요. 어떤 유해성 부분을 조사하신 건가요?

◆ 박재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KC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CMIT 등 유해화학물질과 내구성 등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 김우성> 기준법이 있기에 법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신 거군요.

◆ 박재훈>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조사 항목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좀 무섭습니다. 걱정스러운데요. 조사 결과도 걱정스럽다고 나왔는데요. 결과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 박재훈>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면, 어린이용 온열팩은 최고 온도를 초과하여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거나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표면에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어 리콜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2단 침대에서는 상단 안전 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되어 리콜 하였으며 요즘에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닥 매트 일부 제품은 폼아마이드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리콜 조치됐습니다. 어린이 면봉은 일반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액체 괴물 등 완구 3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리콜하였습니다. 일부 완구에서는 CMIT, MIT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참고로 CMIT MIT 방부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한 완구 점토 찰흙 등 학용품에서 전면 사용 금지토록 저희 안전 기준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 김우성> 들어봐도 침대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제품에서 아이들이 만지면 안 되거나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걱정인데요. 아이들에게 팔아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리콜은 보통 가져가서 수리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박재훈>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들 제조한 사업자,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즉시 이러한 제품들을 시중 매장에서 전량 수거를 해야 하고요. 이들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환불 교환 등을 통해서 제품을 전량 수거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제대로 수거되고 있는지도 걱정인데요. 강력한 조치에 대해 제대로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이러한 성분 검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쓰면서도 꺼림칙할 텐데요. 미리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 박재훈>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품 안전에 관련된 법 등 규정, 안전성 조사 결과 등을 수시로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는 www.safetykorea.kr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배포하였는데 이 앱을 통해 소비자들은 리콜 제품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비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비자분들 중에서 시중 유통 제품 중에서 불법 불량 제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시는 경우 국민신문고 혹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신고해주시면 정부에서 조사해 제품 리콜 명령, 제품 개선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주셨고요. 리콜제품 알리미 앱이 있다고 합니다. 설치하시면 문제가 되는 제품들 확인도 가능하고요. 알려주는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들어가셔서 정보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막연하게 걱정되는 얘기만 했지만 C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카드뮴, 납 등이 나오면 뭐가 안 좋지, 정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유해성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 조사 결과에 나왔는데요. 간략하게 안 좋은 점들을 말씀해주세요.

◆ 박재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널리 알려진 CMIT, MIT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할 경우 폐 손상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카드뮴, 납 등의 경우에는 체내 축적되면 심각한 질병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는 위험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 사용을 금지하시고 주위에 불법 불량 제품 신고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우성> 카드뮴 같은 경우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 우려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온열팩, 최고 온도 70도도 초과됐지만 카드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날씨 추울 때 아이들이 쓰는 온열팩 쓸 때도 정보 확인해보시는 지혜가 소비자 여러분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재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재훈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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