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부담금, 80~90%확률로 예상치 유지할 것"(종합)

김희준 기자 2018. 1.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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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차관 "강남 때리기는 오해..주거복지가 먼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서비스 및 생활편의 향상, 서민주거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국민 안전 및 혁신성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18.1.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시 재건축부담금이 80~90% 확률로 예상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발표한 부담금 예상치가 틀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손 차관은 31일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며 "앞으로 (강남 등 재건축 부동산)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으면 80~90% 확률로 예상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부담금 예상자료를 통해 올해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억4700만원으로 강남4구 단지에 비해 2억원 정도 낮았다.

이는 실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했다.

이어 손 차관은 "일부에서 정부가 '강남 때리기'에 나섰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로선 특정 지역과 싸울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강남과 전쟁에 나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비쳐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인데, 이제는 주거복지가 먼저이고 시장안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차관은 재건축부담금 발표 배경에 대해 "지난해 말 가장 큰 고민을 한 대목이 재건축부담금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였다"며 "통보를 받기 전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가 나중에 실제 부담금 액수가 나왔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상액을 계산해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강남 집값이 오른 데 자율형사립고·특목고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등의 교육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 통상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전세시장은 매우 안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손 차관은 오찬 후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민간부문에 일시에 후분양을 강제하는 것은 당분간 힘들다"며 "이에 따라 후분양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을 줄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단계적 후분양과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는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공택지 우선공급, 금리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신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제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벌점의 기준에 따라 50~60%의 높은 공정률에서 분양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계획 중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허위매매 규제에 대해 손 차관은 "중개업소에서 실제로 없는 매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 중개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도 만들겠다"고 확인시켜줬다.

광역 알뜰교통카드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선 "전면적 시행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통행료는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3~4월 인하 내용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강화와 관련해 손 차관은 "가칭 건축물 관리법을 통해 지자체가 건축물 구조와 화재에 대한 안전평가를 입주자와 지자체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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