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 신설 않기로

김민석 기자 입력 2018. 2. 2. 10:52 수정 2018. 2. 2. 11: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우려 목소리 수용, 성인용과 분리·관리강화 방침"
10대 전용 화장품시장 매년성장..업계 신뢰 높이기 기대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1월 화장품 유형에서 ‘어린이용 제품류’(만 13세 이하)를 추가하기로 한 지 1년 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일 "그동안 숙고 끝에 여러 목소리를 수용해 '어린이용 제품류' 유형을 신설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다만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만큼 어린이용임을 표시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가 성인보다 유해성분에 취약할 수 있어 살리실산, IPBC, 타르색소 적색2호·적색 102호 등 금지성분을 정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어린이용 제품 유형을 추가해 관리기준을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해선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 도입이 계속해서 연기돼 왔다.

식약처는 반대여론을 수용해 유형을 신설하지 않으면서도 화장품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어린이 제품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방법을 찾은 셈이다.

최근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도 10대전용 색조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성인용과는 구분해 기준을 강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화장품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보존제 성분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화장품에는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6개 종류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강화된 기준은 '영유아용 화장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르색소 적색 2호는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 금지됐다. 보존제인 살리실산은 연약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 제한됐다.

성분금지는 화장품안전기준 고시 개정사항,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강화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다. 식약처는 7월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에서의 법률개정과 별개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016년 11월25일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어린이'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 상태인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민감계층의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화장품업체는 품목별로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심사받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를 통과해야 '어린이용' '청소년용' '임산부용' 등의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의 화장품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원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보다 엄격히 관리돼야하지만 현재 관리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만 '어린이용'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해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S25가 토니모리와 론칭한 색조화장품 브랜드'러비버디'를 소개하고 있다.(위)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업계 최초 론칭 색조화장품 브랜드 '0720'을 소개하고 있다.© News1© News1

실제로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성인용 화장품과 구분 없이 제조·판매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장품과 유통 기업들이 10대를 겨냥한 색조화장품 브랜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선 초등학생 고학년 여학생들 절반은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 288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4%가 색조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지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ODM·OEM업체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화장품을 제조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용 화장품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이 마음을 놓고 자녀에게 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한층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현재 관리·감독하는 화장품 유형은 Δ만 3세 이하 영유아용 Δ색조 화장용 Δ기초화장용 Δ눈 화장용 Δ두발 염색용 Δ두발용 Δ목욕용 Δ인체 세정용 Δ방향용 Δ손발톱용 Δ면도용 Δ체취 방지용 등이다.

ideaed@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