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성남시의원 "시민배당, 지방재정법 위반"

김평석 기자 2018. 2.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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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바른정당)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은 "시민배당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밝힌 1800억원 상품권 지급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이재명 시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 40여일 전에 1800억 원 시민배당을 언급한 건 '못먹는 표 찔러나보자'는 식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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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사퇴 40여일 전 언급, 전형적인 구태정치"
이기인 의원©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기인(바른정당)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은 “시민배당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밝힌 1800억원 상품권 지급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이기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영개발 이익금으로 ‘불로소득’이 생겼으니 선별기준 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다른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이재명 시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 40여일 전에 1800억 원 시민배당을 언급한 건 ‘못먹는 표 찔러나보자’는 식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영개발의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상은 칭찬할 일이지만 망외의 이익금을 두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투입하는 게 아닌 100만 명의 시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8만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건 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도를 넘은 발상”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그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연체액이 1700억 원이 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6000억 원 이상 소요된다. 또 도시공원일몰제로 성남시가 사들여야 할 공원부지 매입비용이 4600억이 넘지만 그동안 적립해놓은 ‘공원녹지조성기금’은 57억에 불과하다”며 “이런데 무슨 시민배당 타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9일 대장동 택지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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