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항소심서 유죄

주영민 기자 입력 2018. 2. 4.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3)와 B씨(24)에 대해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들은 이들에게 "병역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즉각 응하지 않은 부작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며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1심 무죄' 피고인 2심서 잇따라 징역형 선고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는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3)와 B씨(24)에 대해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4월과 2017년 6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들은 이들에게 “병역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즉각 응하지 않은 부작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며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1심과 엇갈린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상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