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염전노예'..지적장애인 23년간 노동 착취 당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18. 2.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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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적장애인이 수 십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경북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61) 씨는 지난 1995년부터 23년간 경북 상주의 한 농가에서 학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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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60대 지적장애인이 수 십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경북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61) 씨는 지난 1995년부터 23년간 경북 상주의 한 농가에서 학대를 당했다.

농사일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픈 곳을 치료하지도 못했다.

지난 1월 지원센터 관계자와 복지공무원 등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을 당시 A 씨는 치아가 거의 내려앉은 상태였으며 매우 야윈 모습이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 씨였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채 살고 있었다.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수급 신청도 한 적이 없었다.

악연은 장애를 앓고 있는 A 씨가 돈을 벌기 위해 생면부지인 B 씨 집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A 씨는 B 씨의 아버지 밑에서 각종 집안일을 거들었고 그 뒤를 이어 10살 이상 어린 B 씨가 가장이 되자 B 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왔다.

하지만 A 씨는 가끔 주어지는 소액의 용돈 외에는 임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통장 잔액은 10만원에 그쳤다.

심지어 B 씨는 훗날 보험금을 탈 생각으로 A 씨 명의로 보험을 들어놓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애인지원센터는 A 씨를 병원으로 보내 치료하고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 A 씨의 장애인 등록과 수급권 신청을 돕고 있다.

경북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을 일꾼으로 보내는 일이 잦았다. 장애인들의 인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며 "A 씨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오래도록 B 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거부할 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B 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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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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