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인촌 김성수, 56년만에 건국훈장 박탈

2018. 2. 13.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촌 김성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물DB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ddie@yna.co.kr

☞ "아아아악" 소리치던 최순실 '덤덤'…운명 예상했나
☞ 준강간혐의로 재판 중에도 女투숙객과 '날마다 파티'
☞ 서이라, 中 '나쁜 손'에 당할 뻔…中 선수 잇따라 실격
☞ 클로이 김, 기자회견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한 말
☞ 중국 고속도로 1km가 시뻘건 불바다로…그 이유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