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개정 후 첫 명절..과일·수산물 '웃고' 홍삼·전통주 '울고'

강나루 입력 2018. 2. 13. 21:54 수정 2018. 2. 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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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달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죠.

이른바 3.5.10규정이 3.10.5로 일부 바뀌었는데요.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허용해줬습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킨단 지적에 법시행 1년여 만에 개정된 건데요.

하지만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원재료가 50% 이상 들어가면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허용해주기로 했지만 어디까지가 원재료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강나루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선물세트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과일은 더 굵어졌고 구성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값싼 외국산에 자리를 내줬던 다른 국산 식품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백승의/경기도 안양시 : "(예전에는) 호두를 사도 외국산을 사야 됐는데, 지금은 국산 호두를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 수가 있었어요."]

대형마트엔 9만 8천 원 짜리 한우 선물세트가 등장했습니다.

5만 원 제한에 묶여 찾아보기 힘들던 지난 추석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깁니다.

[하정선/서울시 동작구 : "5만 원 할 때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는 기회는 되죠."]

한 백화점의 경우 최근 한 달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택배업체들도 지난해보다 물동량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김민수/택배원 : "늦으면 두 시간 정도 더 일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량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더 많이 늘었고요."]

청탁금지법 상한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생겨난 변홥니다.

하지만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이번 명절엔 청탁금지법 개정 특수를 누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홍삼이나 전통주는 농축액과 물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원재료 50%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야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김홍우/전통주협회장 : "생산자의 혼선도 있지만, 소비자의 혼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체계에서 하는 것처럼 전통주에 대해서는 예외로 취급해야 한다."]

가공품의 원재료 비율 판단 기준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강나루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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