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 없었다" 또 피해간 이재용

이정은 입력 2018. 2.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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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최순실 씨가 중형을 받기는 했지만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갖는 뇌물 혐의에 관한 한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던 판결과 취지는 비슷합니다.

뇌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삼성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장시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에 이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입장에선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없었고 따라서 이에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삼성 그룹의 '승계 작업'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지난 5일 항소심 판단과 일치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요구형 뇌물'이란 생소한 개념을 동원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었고 따라서 '청탁도 없었다'는 논리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대폭 낮췄는데, 이 논리가 최순실 1심 재판에도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원래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오늘(13일)로 연기된 걸 놓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특검이 제시한 개별적인 현안들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 이전에 벌어진 일이었다거나 관련된 청탁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뇌물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삼성 그룹의 각종 현안들이 언급된 부분은 증거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20년 가까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진행된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다시 한 번 부정했다는 점은 또 한 번 "삼성 특혜 판결" 아니냐는 논란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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