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불법 여론조사' 혐의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전효진 기자 입력 2018. 2. 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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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18·19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 전 기획관은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78)에 이어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기획관은 또한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직 시기인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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