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가 이벤트? "몰카 촬영 시 모텔비 지원"

송태화 2018. 2.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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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술집 메뉴판의 문구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4일 한 네티즌은 "몰카 동의시 모텔비를 지원한다는 가게가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의 메뉴판 문구를 살펴보면 "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촬영 동의 시"라는 글이 보인다.

게시글이 올라오자 '몰카 행위'라는 명백한 여성 대상 범죄를 희화화해 홍보용 이벤트로 치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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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술집 메뉴판의 문구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4일 한 네티즌은 “몰카 동의시 모텔비를 지원한다는 가게가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의 메뉴판 문구를 살펴보면 “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촬영 동의 시”라는 글이 보인다. 촬영 문의는 직원에게 하면 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게시글이 올라오자 ‘몰카 행위’라는 명백한 여성 대상 범죄를 희화화해 홍보용 이벤트로 치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군다나 해당 매장은 전국 70여개 가맹점을 운영 중인 국내 인기 프랜차이즈 포차로 알려져 있어 더한 충격을 주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친거 아니냐” “저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걸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유쾌하게 받아들이냐” “당장 고소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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