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원담은 풍등 날리면? 이제는 벌금 200만원..'단속 고심'

조아현 기자 2018. 2.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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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달집태우기 놀이에 참가한 시민들이 풍등날리기를 하며 한 해의 건강과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2014.2.13/뉴스1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하늘 위로 풍등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현장 단속이 쉽지않아 소방대원들이 애를 먹고있다.

매년 새해맞이 행사나 명절 그리고 정월대보름이 되면 소원을 적은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풍등을 띄우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풍등에 사용되는 고체연료에 불이 붙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꺼지기 때문에 임야나 화재에 취약한 건축 구조물로 날아가다 불씨가 옮겨붙을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난 달 18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공중을 떠다니던 연등 불씨가 소망탑 상단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해 정월대보름 때도 달집 태우기 행사장 인근에서 풍등이 날아가다 잡목에 떨어져 임야에 불이 번지기도 했다.

지난 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명령 권한 범위 안에 풍등을 포함한 소형 열기구가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민속놀이로 자리잡아온 풍등 날리기가 이제는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자리잡혀 있지 않을 뿐더러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반감이 큰 실정이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설 연휴기간인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할 소방서별로 풍등날리기 행위 지도·단속 인원을 배치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등 주요 장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단속보다 현수막 홍보를 우선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풍등 날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몰 이후 해수욕장별로 관할 소방서 지도점검 인원을 투입해 하루 3차례 이상 순찰하고 있다"며 "화재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지도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풍등 날리기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풍등날리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주의나 경고를 받은 이후 명령 위반을 지속했을때만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소방당국은 현장 적발시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해놓지만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권한이 없어 재차 풍등을 날려도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소방당국은 고심끝에 지자체와 관할 구청에 풍등이나 소원등 판매를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 측은 무허가로 풍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할 수 있어도 개인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는 행위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판매행위를 강제로 제재할 수는 없다"며 "풍등에 불을 붙여 띄우는 행위가 불법이지 유통 자체가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에서 풍등을 판매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식 과태료 부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에서 무허가로 판매하다 모조리 압수당하더라도 소유자가 물건을 찾으러 왔을 경우에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가로 구매한 풍등과 폭죽 등을 아예 찾으러 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빼앗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현장에서도 무허가 판매행위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행법 취지는 벌금 전과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화재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해외사례를 찾아보면 불꽃을 사용하지 않고 가연물 접촉이 없는 풍등 또는 소원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국내에서도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부산지역은 현재 두 달가량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산불도 끊이지 않아 소방당국은 초긴장상태"라며 "개인의 소원성취를 위해 띄운 풍등이 부산시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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