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임신·낙태시킨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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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와 수년간 함께 살며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를 시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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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와 수년간 함께 살며 딸을 낳고서 또다시 임신·낙태를 시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또 임신했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는 의수를 착용하고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계속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지쳐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남편처럼 행동하며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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